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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심사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될까?

2018-03-18 12:21:25

[로이슈 김영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9일 검찰의 손에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무겁고 이들 대부분을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사 기록 등을 토대로 고심을 이어 가고 있다는 것.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수사팀은 지난 16일 조사 결과 등을 문 총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

문 총장은 검찰 간부 등 의견을 들은 뒤 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무엇보더 내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 선거 국면을 감안해 검찰이 그전에 구속영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까지 고려할 때 구속 영장 청구 여부 결정과 기소가 이뤼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증거인멸과 측근 다수가 구속된 만큼 형평성 차원도 고려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힌편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첫 번째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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