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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산란계 AI 발생

2018-03-17 10:16:33

[로이슈 편도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병아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전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된 상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17일 0시부터 이날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가금농장 3960개소, 도축장 11개소, 사료공장 102개소, 차량 6725대 등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다.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와 관련된 사람·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할 때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이동중지 기간 중에 농식품부는 8개반, 16명으로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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