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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임추위에 CEO 참여 금지

2018-03-15 09:41:42

[로이슈 편도욱 기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회사 CEO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등의 위원으로 참여해 이들 선출에 관여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최근까지 사추위에 포함됐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CEO를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CEO가 추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위는 사추위 등에 CEO의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실제로 HSBC, 씨티그룹, 바클레이 등 글로벌 금융회사는 CEO의 사추위 참여를 배제한다. 김 회장과 윤 회장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지난달 사추위에서 빠졌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은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어난다. 임추위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CEO 선임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CEO 후보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CEO 후보군 선정을 위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연도별로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6월까지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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