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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의 공익재단인 온율, 공공후견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2018-03-14 20:32:25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사진=온율)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사진=온율)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공후견인의 법률 길잡이가 될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이 제작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 변호사)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온율과 함께 제작한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에는 성년후견제도 개관, 후견심판청구절차, 후견업무, 주요 후견사무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또 풍부한 서식과 작성례들을 담아 실제 공공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법조인,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 변호사)은 2013년 설립 이후부터 다양한 성년후견제도 관련 연구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는 가운데,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돼 후견사무를 수행한 경험을 총망라해 매뉴얼에 담았다.

공공후견분야의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공공후견인 법률 지원 매뉴얼'로 탄생됐다.
소순무 변호사는 “공공후견인의 업무와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율의 노하우와 경험이 담긴 매뉴얼을 통해 공공후견제도가 공고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robono.seoulbar.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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