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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유효기간 지나도 인정?”... 군인공제회 C&C, 국방부 직원 자녀 채용비리 논란

2018-03-14 16:06:09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군인공제회C&C가 국방부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인공제회C&C의 채용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A씨는 군인공제회C&C에 13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 당시 군인공제회C&C가 서류심사 기준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접수 마감 이후 정해 A씨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군인공제회C&C는 '학력·본인소개'에서 10점이었던 등급 간 배점 편차를 15점으로 설정했고 심사위원 전원은 A씨에게 만점을 줬다. 또 서류평가 차순위자가 OA(사무자동화)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0점 처리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 '학력·본인소개'의 평가기준을 이전 평가기준으로 적용했거나, 차순위자의 OA자격증 점수가 감점되지 않았다면 A씨는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아버지가 군인공제회C&C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과 국방전산원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 국방부 4급 서기관 출신으로 전직 군인공제회C&C 임원을 아버지로 둔 B씨도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졌다. B씨는 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채용됐는데 그는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시험 성적표를 제출했음에도 0점이 아닌 30점의 점수를 받았다. 심지어 군인공제회C&C는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수료'상태인 B씨에게 '대학원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최고점인 35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A씨와 B씨의 채용 과정 전반에서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당시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인공제회C&C 측은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조치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군인공제회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채용비리 관련 내용이 밝혀질 경우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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