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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유치

2018-03-13 13:23:39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B군이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B군이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12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원의 구인장 발부된 B군(16)을 구인, 조사 후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울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B군은 2017년 11월에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울산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결정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을 받아 성실하게 생활해야 함에도 외출제한 집행 거부, 수강 교육 현장 무단이탈, 우범자 등 불량교우, 가출과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의 불응, 고의적 소재 은닉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체포됐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2017년에 준수사항 위반자 57명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및 보호처분변경 등의 제재조치를 했고, 올해에도 7명을 구속하는 등 보호관찰 기피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취하고 있다.

김영재 책임관은 “B군과 같이 가출 등 보호자의 감독과 보호를 벗어나 불량교우와 어울려 심야에 나돌아 다니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소년의 경우 보호 보다는 처벌 즉,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범방지와 사회보호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적용, 국민들의 안전한 삶이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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