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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약자의 외침 ME TOO, 이제는 WITH YOU할 때"

김종호 창원서부서 여성청소년과장

2018-03-12 19:06:24

김종호 창원서부서 여성청소년과장.(사진=창원서부경찰서)
김종호 창원서부서 여성청소년과장.(사진=창원서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를 또 한번 변혁으로 이끌고 있다.

법조계와 문화계부터 연예계, 정치계까지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며 드러나는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위계질서와 권력에 눌려 묵인되고 은폐되어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에 슬픔을 느낀다.
“나도 당했다”

우리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기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피해를 호소해도 듣지 않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소리 내지 못하고, 그러한 무관심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잘만 사는 사람들, 그런 부조리함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사회가 상처를 키운 것은 아니었을까

촛불집회를 거치며 우리 시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성장했듯 지금의 미투운동이 잠깐의 이슈로 끝나지 않고 부당한 사회구조가 변할 수 있도록 이제 경찰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위드유(with you)의 자세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서부터 지역사회단체까지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가동되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가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활동을 강화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마련과 자유롭게 피해사실을 밝힐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실제로 경찰에서는 성폭력 수사과정상 피해자 접촉은 여경이 전담토록 하고,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假名)조서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보복범죄를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토록 하는 등 보복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투 가해자들이 ‘사과’와 ‘억울함’을 동시에 호소하다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역고소하며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어 고소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협상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동시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명예훼손과 무고죄의 적용기준을 신중히 정립하는 것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사회적 약자란, 단순 소수의 사람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일컷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는 수면위로 올려져 보호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분명 존재한다.

거대한 인식변화의 흐름에서 사회적 약자의 정의가 성폭력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여 자유롭게 목소리 낼 수 있고, 그런 아픔을 공감해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창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경정 김종호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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