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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녀가 계모상대 혼인무효 청구소송 기각 왜?

2018-03-12 14:41:37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인 자녀가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설사 망인이 혼인신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어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계모 60대)와 망인(전처와 이혼)은 2016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다 망인은 알코올중독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입원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다 2017년 7월경 직접사인인 ‘급성 호흡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
망인의 큰아들인 40대 A씨(원고)는 계모(피고) 망인을 상대로 각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원고는 “망인은 2014년 3월경부터 피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망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알코올중독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 피고는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설사 망인이 혼인신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혼인신고는 결국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근 혼인무효소송에서 “혼인신고는 유효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원고의 혼인신고서 위조주장에 대해 “위조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혼인신고서의 각 필적은 서로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나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이어 망인의 의사무능력 주장에 대해서는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결국 이사건 혼인신고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와 망인에게 각 혼인의사가 있었음이 추정 되며, 원고가 각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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