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가상통화 투자빙자 314억원대 유사수신 일당 검거

2018-03-12 12:54:4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영일)지능범죄수사팀은 원금특약 등을 내세워 가상통화 거래사업 투자 빙자로 314억원대 유사수신 일당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유사수신업체대표이사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사내이사 등 직원 19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3월 2일부터 지난 1월 10일경까지 해운대구 우동 사무실에서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가상통화 거래소를 한미중국에서 동시 오픈예정으로 가상통화 소액주주 10만명을 모집중이다. 1코드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후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378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345회에 걸쳐 314억 상당을 수신한 혐의다.

구속된 총책과 자금운영책은 투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통화에 투자를 하거나 고급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지출했고 94평형 고급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묻지마 투자라는 기형적 투자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불법적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