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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 매단 운전자 합의·처벌불원에도 실형

2018-03-11 16:09:33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공무원에게 7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3시 3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100일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김해시 부영그린타운5차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급출발을 해 경찰관을 차량으로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해 경찰관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경찰관의 상해가 중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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