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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편의 증진법’ 발의

2018-03-11 10:12:30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임종성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임종성의원)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9일, 항공이나 철도 등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내나 수어‧통역 등 교통이용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설부문과는 달리 수어, 통역, 교통이용정보 제공 등 인적 서비스에 관해서는 별도의 평가나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항목에 인적서비스 분야를 포함시켜 그 결과를 정책수립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 의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러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밀양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에게 방화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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