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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10대 유치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

2018-03-08 20:36: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7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K군(16)을 구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8일 밝혔다.

K군은 ‘무면허운전’으로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을 지속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여전히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담당보호관찰관은 학업 중단상태였던 K군에게 올해 3월 초 재입학을 주선하고 불량교우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나, 성행개선에 대한 노력 없이 나태한 생활을 지속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다가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재봉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탈선과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생활지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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