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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직장내 성희롱 ‘관대’…‘미투 운동’ 동참했다 ‘날벼락’

과거 성희롱 피해자에 부당징계…이미지 실추로 판매량도 ‘뚝뚝’

2018-03-08 14:35:45

지난달 28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열린 ‘2018 협력업체 컨벤션’에서 도미닉시뇨라 대표이사.(사진=르노삼성자동차)
지난달 28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열린 ‘2018 협력업체 컨벤션’에서 도미닉시뇨라 대표이사.(사진=르노삼성자동차)
[로이슈 최영록 기자] 성추문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거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도미닉시뇨라) 내부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성희롱 사건 이후 임직원과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회사 이미지에 ‘먹칠’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부당징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그러자 최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르노삼성은 직장내 성희롱에 있어 ‘관대한 회사’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 혐의로 손모씨 등 르노삼성 임직원 3명과 회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당시 성희롱 피해자인 여직원 A씨는 2012년부터 1년간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에 시달렸다. 그러다 이듬해인 2013년 6월 해당 직장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회사와 손모씨 등은 A씨가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과 관련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동료에게 강제로 설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A씨를 견책 처분했다. 그것도 모자라 연구소 내 전문업무를 배제하고 대기발령까지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소송을 걸자 이처럼 합당하지 않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판단, 회사와 손씨 등 3명에게 혐의를 부여했다. 그러나 손씨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회사도 사용자로서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르노삼성은 갈수록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다. 과거 발생했던 성희롱 논란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줘 판매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르노삼성에 따르면 지난 2월 총 1만5994대를 판매했는데 이 중 내수는 5353대로 수출(1만641대)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내수는 33.2%나 급락했다. 르노삼성은 구정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사실상 올해 구정 연휴는 주말을 제외하면 고작 이틀에 불과해 르노삼성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관계자는 “회사내 성희롱에 따른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판매량이 떨어진 이유는 브랜드의 인지도 때문이지 성희롱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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