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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권보호 전담기구 ‘국회인권센터’ 생긴다

2018-03-08 11:35:20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가 의원들과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국회인권센터를 신설한다.

8일 국회사무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9월부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왔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채용하고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바 있다. 이어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독립된 기구인 국회인권센터를 신설한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회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제도 도입, 징계절차 개선을 통한 신상필벌의 원칙 강화, 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개선방안을 반영한 국회규칙 및 내부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회인권센터는 2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며,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들을 대상으로 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 상담·중재·조사, 상시적인 인권 관련 교육 및 인권 침해 예방 업무, 성폭력·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참여 등을 수행한다.

이 국회규칙안은 향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인권센터 설립취지에 공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규칙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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