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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노유자 시설 소화설비 의무화 추진... ‘화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03-08 10:26:3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면적의 노유자 시설에도 소화설비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8일 화재 취약계층인 노유자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면적 33㎡(9.9평)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는 소화기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소규모 노인‧영유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소화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화재 초기 대응이 어렵고 시설의 이용자가 대부분 어린이,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5~2017) 전국 노유자 시설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노유자 시설(老幼者施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3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5건에서 2016년 113건, 2017년 129건으로 노유자 시설에서의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어린이집에서 73건으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요양시설에서 63건, 경로당 52건, 그 外 노인복지시설 46건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한 노인,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오히려 법적 미흡으로 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노유자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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