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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대통령 직속 헌법특위에 ‘자치분권 개헌안’ 접수

2018-03-07 17:41:56

사진=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공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성 고양시장)가 7일 자치분권 개헌안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단체장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로 자치분권 토론회와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성명 발표, 자치분권 서명운동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했다.
이날 접수한 자치분권 개헌안(개헌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를 담았다.

개헌안은 헌법상 자치분권 국가의 선언과 자치입법·행정·조직권,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 12가지 내용이 골자다.

협의회는 위와 같은 개헌안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토론회, 자치분권 버스킹, 자치분권 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협의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헌 논의와 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지방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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