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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인권위 권고 이유없이 불응하면 과태료”...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2018-03-07 16:20:2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7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인권위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진정을 조사한 후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법에는 권고의 이행실태를 직접 확인·점검하는 규정이 없기 떄문에 권고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정 또는 구제조치 등의 권고 이후에 그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없어, 권고 사항의 이행계획 정도를 기관으로부터 통지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2년에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 통지 등 의무화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 등의 내용의 법 개정이 진행된 바 있다.

또 인권위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및 실무 협의, 권고 이행계획 통지 촉구나 불수용에 대한 언론공표 등을 활용해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진정사건·직권조사 권고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이 불수용 하는 사례가 상당한 상황이다.

인권위의 권고 불수용에는 사적개인과 사기업, 법인 등 사인과 달리 인권보호를 위한 더 큰 책임을 부여받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및 구금·보호시설의 권고 불수용 문제, 구제조치가 피해자 개인에게 한정되는 민원성 사안이 아닌 사회적 파급력이 큰 권고를 불수용하는 문제, 그리고 통보기관 미준수의 경우 등의 사례가 상당하다

자료=장정숙 의원실
자료=장정숙 의원실

인권위의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 진정사건의 통보기간의 경우, 2012년 인권위법 제25조 제3항 개정으로 피권고기관이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실제로 진정사건의 경우 90일 이내 회신율은 73% 수준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최근 각계에서 성폭력 피해사례 고발이 이어지는 등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수용률 제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인권위의 권고나 의견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권위법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인권위원회의 개선, 시정, 구제조치 등의 권고이행과 수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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