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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구청장·부산시의원·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기장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 1일부터

2018-02-28 19:37:38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부산선관위)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부산선관위)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3월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부산시의원(지역구), 구의원(지역구)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장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선거 200만 원, 부산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및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정은 5월 24~25일 후보자등록신청, 5월 31일부터 선거기간 개시, 6월 7일부터는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6월8~9일 사전투표소 투표, 6월 13일 투표일, 6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하면 8월 12일 이내에 선거비용 보전 등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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