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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2018-02-27 14:56:1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찰이 27일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317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SK·롯데 등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됐던 정경유착 피해를 그대로 답습해 헌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과 반칙과 특권을 철폐해 고질적인 부패청산을 열망하는 국민들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가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는데도 반성과 사과의 태도가 없다"면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비선실세에게 키를 맞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엄한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6일을 재판 출석을 끝으로 '재판 보이콧'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지정될 전망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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