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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정한 청탁받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 법원공무원 2명 실형

2018-02-24 12:18:22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건설업자인 친구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도로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법원공무원들이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O씨는 2006년경부터 아파트시행업체인 BE㈜를 운영하다 2013년 5월경부터 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비롯해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씨(51)는 2013년 6월경부터 아파트건설업체 BC㈜의 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A씨의 친구인 피고인 B씨(48)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C씨(47)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법원 등기관으로 근무했다.

이 사건 아파트 시행업체인 BE㈜는 사업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울산 남구 170㎡(이 사건 도로부지) 모두 매입한 이후에서야 공사의 착공 및 분양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도로부지는 그 지분권자가 총 49명임에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민 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지분권자 특정이 어려워 지분권을 매수하기가 곤란했고, 이 사건 도로부지의 대부분은 1978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변동이 거의 없는 등 방치된 상태로 있었을 뿐 아니라 지분권자들이나 그 상속인들도 지분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BE㈜가 2008년 7월 29일 위 도로부지의 지분권자 중 1명의 지분권을 100만원에 매수한 이후 2014년경까지 그 외 지분권자인 BG 등 48명에 대한 지분권 매입 작업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러자 A씨는 친구인 법원공무원 B씨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등기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이 사건 도로부지의 남은 지분과 근저당권 등을 해결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B씨는 이에 동의함으로써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 하던 C씨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기로 순차로 공모했다.

사실 O씨가 운영하는 아파트시행업체인 BE㈜는 BG 등의 잔여 지분권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기존 등기에 대한착오 또는 오류가 발견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재판 등이 없어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2015년 1월 8일경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돼 있는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을 통해 공전자기록인 이 사건 도로부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접속한 다음, 등기관의 직무에 위배해 위와 같은 청탁의 취지대로 도로부지에 대한 BG 등의 잔여 지분권에 관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BE㈜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경정등기를 입력해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저장ㆍ보관해 행사했다.

그 대가로 B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2회(2015년 1월, 6월)에 걸쳐 C씨에게 2000만원을 교부했다.

B씨도 도로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총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3000만원의 추징을,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 2000만원의 추징을 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및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C는 이 사건 등기가 등기관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한 후 금품을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액 역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 그 자체로 피고인 C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등기처리를 부탁한 후 금품을 공여했고, 이와 별도로 자신도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비록 “이 사건이 O과 A의 부탁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기는 하나,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중간에서 일을 주도한 피고인 B의 책임도 매우 무겁다.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법원 구성원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향후 연금 등의 지급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횡령액이 거액인 점, O씨와 함께 추진하던 사업에만 집착해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까지 공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C(주)에 대한 횡령범행의 경우 위 회사가 피고인이 소유하는 1인 회사이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BB(주)에 대한 횡령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횡령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와 O씨는 피해자 BB㈜ 소유의 울산 남구 도로부지 170㎡에 관해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BB㈜’, ‘근저당권자 BC㈜’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등기돼있음을 기화로 근저당권의 해지 명목으로 실제 채권채무액보다 과대계상한 금액을 요청해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BD증권㈜에 근저당권 해지 명목으로 과대계상한 7억원의 지급을 요청하고, 같은 날 BD증권㈜로부터 B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억원을 송금 받은 다음 실제 채권채무액과의 차액 2억원을 O에게 되돌려 주거나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

A씨는 O씨와 공모해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약 2억원을 횡령했다.

A씨는 피해자 BC㈜에 대해 허위급여 지급방법과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2016년 7월 28일까지 회사자금 3억4812만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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