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지난 1월26일 오전 7시31분경 밀양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관련, 행정이사 D씨(59ㆍ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전기시설 등 부실관리로 사상자 발생) 및 의료법 위반(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의료인 고용) 혐의로 2월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사장 A씨(55)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의료법 위반, 총무과장 C씨(38)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 구속(2월10일), 송치(2월14일)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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