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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 26일 개최

2018-02-23 11:33:51

서울변회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 26일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6일 오전 9시 변호사회관에서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을 주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으로 세출이 늘어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 군납비리 등으로 인한 세출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중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국민의 납세자로서 주권을 회복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본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민소송의 필요성과 의의, 도입방안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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