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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 실형

2018-02-22 14:45:21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주요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정위에 CJ E&M을 고발의결 되게 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실 감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언동을 하고 경찰청장을 통해 파견경찰관에 대하여 감찰까지 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결과 특별감찰관실은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국정농단 세력들의 비리 의혹이 이슈화 된 후 이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파악했거나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진상 조사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진상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을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특별감찰관법위반죄와 관련, 피고인 행위를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고, 감찰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뢰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자신의 비위를 덮을 의도로 감찰을 방해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또 "직무유기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민정수석으로서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기가 조심스러웠을 수 있고, 민정수석실에서 관련자들을 접촉하거나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까지 밝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회 불출석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된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전례가 많았고, 불출석을 이유로 처벌된 경우도 없었으며, 출석 예정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양해를 구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으로 부처 인사와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도 사용했다"며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직권남용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순실 씨의 비리행위를 묵인하고, 자신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또 최씨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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