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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리원' 상호 독점사용 못해…간판 되찾은 '사리원' 불고기

2018-02-21 18:48:53

사리원불고기(사진=사리원불고기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리원불고기(사진=사리원불고기 홈페이지)
[로이슈 윤지영 기자] 북한 황해도의 '사리원(沙里院)' 지명을 독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특정 개인에게 독점 사용권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 사리원불고기 대표 라모씨가 대전 사리원면옥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불고기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가게 이름을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사리원불고기 측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특허법원은 "사리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서울 사리원불고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사리원이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는 내용이 초·중고 사회 교과서 등에 지속적으로 서술된 점, 사리원이 신문기사에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언급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리원은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 판결에서 수요자 인식 조사는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부터 20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리적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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