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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돌입’ 법률구조공단 노조 “적폐기관장 이헌 이사장 사퇴하라”

2018-02-21 16:23:1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21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공단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총파업 출정식은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단노조는 출정식에서 파업돌입선언과 동시에 대회사를 낭독하며 투쟁을 다짐했다.
공단노조 정효균 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돌입 선언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하는 공단을 자신의 홍보물로 이용하며 공단의 미래 대신 퇴임 후 변협 간부를 하겠다고 공언, 본인의 안위만 챙기는 이헌 이사장의 사퇴가 ‘공단 바로세우기’의 첫걸음”이라며 “공단을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노조는 오는 22일 법무부 앞에서 법무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조 조합원들이 21일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이헌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공단 노조 제공)
노조 조합원들이 21일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이헌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공단 노조 제공)


이와 관련 공단은 노조 측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지난 7일 법원에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공단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21일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이같은 공단의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탄압하는 반헌법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 관계자는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공단 입장에서는 노조의 총파업 행동이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또 내규법상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공단의 행동 근거가 존재하고 있어 그를 토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파업과 관련해 공단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겠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총파업의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총파업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접수됐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단 노조는 지난 8일 쟁의행위 개시를 선언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이헌 이사장에 대해 "'박근혜의 호위무사' 노릇을 해 온 적폐 기관장"이라고 주장하며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노조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이사장을 비방하고 있다"면서 "노조의 인신모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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