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주택 빈집털이 피의자 A씨(6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경 남구의 한 주택 1층에 피해자(58·여)가 외출한 사이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파손하고 침입, 안방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으로 이동경로 확인, 주변 탐문 수사로 주거지 특정하고 피의자 출석을 요구한 뒤 지난 9일 남부서 사무실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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