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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회 “법조인 배제된 국가지식재산위 구성원 우려”

2018-02-20 10:50:17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는 20일 대통령 직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 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위원들 중 법조인이 배제된 점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허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22일 발표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의 민간위원 19인 중에는 법조인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허변호사회는 "국가지식재산위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정부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에 있어 지식재산기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법조인, 즉 변호사가 빠져 있는 위원회가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이나 '지식재산 관련 문화·교육·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의 내지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물권적 성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며 "지식재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재산적 가치와 둘러싼 법적 이해관계 역시 법에 따라 존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전문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는 법조인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허변호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민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조인이 빠진 채 출범하는 국가지식재산위의 위원 구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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