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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 21일 개최

2018-02-20 08:01:43

변협,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 21일 개최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변협은 내달 중 발간 예정인 지난해 인권보고서의 발간에 앞서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죄 처벌 여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한국형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생명·신체의 자유에 관한 낙태죄 처벌 여부 논쟁은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소지가 돼 왔다"며 :이제는 문제점과 제도 적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찬반 양론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야할 시기"라고 보고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세션 1(낙태죄 처벌 여부)에서는 나현채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이 발제자로, 토론자로는 김진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팀장과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참석한다. 세션 2(대체복무제도의 모색)에서는 이광수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조장곤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를 맡게 됐다.

이어 세션 3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연수’ 강의 시간을 마련하여 변호사의 법규 준수 의무와 징계 절차 등을 소개한다.

변협은 "우리 사회가 소홀하기 쉬운 소수자 인권문제와 인권 사각지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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