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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경찰이 내가 원하는 시간·장소에 순찰하면 얼마나 좋을까?

2018-02-20 08:28:13

신병철 경장.(사진=창원서부서)
신병철 경장.(사진=창원서부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연히 길을 가다 보면 ‘순찰 장소를 신청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볼 수가 있다.

5대 범죄 발생 등 강력범죄에 관한 치안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사회안전망의 근간인 공동체가 느슨해지고 국민의 범죄 불안심리 개선은 미미한 상황으로, 주민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해 체감안전을 견인 하고자 우리경찰은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탄력순찰이란 주민이 요청하는 지점·시간 위주로 지역경찰 순찰체계를 전환, 지역주민을 보다 세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강화 하는 것으로, 2017년 7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다.

매분기(1·4·7·10월) 집중신고기간(2주) 운영 및 순찰요청 장소 일몰제(탄력순찰 요청 장소를 분기별로 일괄 해제)채택, 주민의견의 적시성 확보와 현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에 있다.

탄력순찰 시간과 장소는 지역주민 상대로 지속적인 탄력순찰 홍보와 동시에 관내 경찰협력단체원 및 주민을 상대로 '순찰신문고' 어플을 통한 순찰요청장소를 온라인에서 파악하는 한편, 현금다액취급업소(금은방, 주유소, 편의점 등) 업주 및 마을 이·통장 상대로 설문지 작성을 유도해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오프라인으로 파악한다.

접수된 주민 의견은 효율적인 탄력순찰 운영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찰주기를 지정하고, 순찰팀별 담당구역을 배정해 지정된 시간에 요청된 장소로 순찰과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탄력순찰 등을 통해 순찰효과를 피드백하고, 정책 미비점 점검·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수요자(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체감안전 효과를 배가함으로써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신병철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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