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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감사실, 경남청 성비위 사건 7명 시민감찰위 회부

공정한 판단 거친 후 징계 등 상응 책임 물을 예정

2018-02-14 21:25:5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1월 ‘후배의 성비위 피해 신고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동료 경찰관 들에게 억울함을 당했다’ 며 경남청 김해서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경찰관(여경)이 있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해당 사건의 경위와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한 결과, 성비위 신고자 등을 보호해야할 해당기능(감찰·중간관리자 등 7명)의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해당 경찰관(신고조력자)의 신원이 노출됐고, ‘신고 조력자가 사건을 조작했다’ 는 허위소문 등으로 인해 해당 경찰관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경찰청 감사관실은 사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책임 유무에 대해 ‘시민감찰위원회’를 개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거친 후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14일 밝혔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감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NGO) 인사 및 전직 경찰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임기 2년)한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사건 중 청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회부한 비위사건이나 경찰청은 경정 이상, 지방청은 경감이 심의대상 비위(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정보유출, 가혹행위 등)를 범한 사건을 다룬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성 비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더불어 “‘신고자’도 피해자에 준해 보호하고 성 비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기능과 함께 적절한 조치와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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