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환경미화원 부정채용 및 편법 특근지정 대가로 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6급) A씨(52)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퇴직예정자들인 B씨(62) 등 7명(1명 사망)들이 퇴직수당 1인당 13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도록 휴일특근을 편법지정해 주고 그 대가로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퇴직예정인 B씨의 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부정채용해 주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한경미화원 5명조사로 부정채용 등 진술을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A씨를 상대로 뇌물사용처 및 윗선 전달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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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한경미화원 5명조사로 부정채용 등 진술을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A씨를 상대로 뇌물사용처 및 윗선 전달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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