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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금수저 부정채용방지법’ 대표발의

2018-02-13 10:10:48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른바 '금수저'들의 기업 부정채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채용절차를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심사위 위원에는 3분의 1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참가해야 한다. 또 채용심사위원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즉각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토록 했다.

채용단계별 합격 여부와 그 사유를 구직자에게 알려 ‘깜깜이 심사’로 불리던 채용 관행도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서류심사·필기·면접시험 등 각 심사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고단한 하루를 보내온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잘못된 행태”라며 “이번 법안 발의로 ‘금수저의 나라’가 아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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