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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가져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마음가짐은 겸허해야"

2018-02-12 18:01:10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퇴임식을 갖고 있다.(사진=울산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퇴임식을 갖고 있다.(사진=울산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12일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제18대 이기광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관 및 직원 전원,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천대엽 상임위원, 대구고등법원 서무담당관, 관내 외부 초청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저는 1986년 3월 1일 기대와 설렘 반, 두려움과 긴장 반으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그 사이 32년이란 세월이 한나절의 꿈 같이 지나갔다”며 동료법관과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남다른 시련과 아픔을 겪었던 저로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아픔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소송 패자의 아픔을 최소화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했다”며 혹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많은 분들의 용서를 구했다.

이 법원장은 “법관의 기본적인 사명은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정의를 실현하며 종국적으로 법이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일이다. 법관이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해 평소 생각했던 것을 3가지로 정리해 봤다”고 했다.

이기광 법원장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울산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이기광 법원장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울산지방법원)

3가지는 △먼저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마음가짐은 겸허해야(‘가장 완벽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다’) △법관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적 자긍심을 가져야 △법관은 재판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재판에 마음이 모아지고,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법이라는 얘기다.

또 “국민들 사이에는 법원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나와 다른 너를 이해하고 존중해 전체로서 조화를 이루겠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우리 모두의 중지를 모아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만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깨끗이 씻고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지난 30년 넘는 시간 동안 공직자의 아내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저를 뒷바라지하면서 삼남매를 훌륭히 키워 준 제 아내, 무등 한 번 태워 주지 못했고, 손잡고 봄길 한 번 함께 걸어 보지 못했지만 밝고 의젓하게 자라 준 아들 강헌과 딸 윤정, 현주, 공직자인 형에게 누가 될까봐 매사에 조심을 다해 준 네 명의 동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청사동 조형물 앞에서 기념촬영과 환송행사에 이어 오후에는 이기광 법원장이 기부한 기념식수행사를 가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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