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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고용보험 비밀정보 보호 강화...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02-12 15:16:2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고용보험제도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고용보험의 민감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4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약 13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법에는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조항조차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의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가 고용보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고용보험을 다루는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보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제고되길 희망한다”며 “법 통과시, 고용보험 업무의 민감정보 보호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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