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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13일부터 부산시장·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2018-02-12 13:46:03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부산선관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부산선관위)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부산시선관위 4층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해운대구을선거구)의 경우 해운대구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및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원(국회의원 보궐선거는 300만원, 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부산시의원, 구·군의원 및 장은 3월 2일부터, 기장군의원 및 장은 4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다.

선거인명부 작성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며 사전투표기간은 6월 8일에서 9일까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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