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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화재사건 수사본부, 이사장 등 2명 구속

병원관계자 11명 입건

2018-02-12 13:45:35

경남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경남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31분경 밀양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 병원관계자 등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이사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31분경 밀양세종병원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근무 또는 입원환자 중 48명이 사망하고, 144명이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사장 A씨(55)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전기시설 등 부실관리로 사상자 발생) 및 건축법(불법증개축)‧의료법 위반(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의료인 고용) 혐의로, 총무과장 C씨(38)는 A씨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병원장 B씨(53)는 A씨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 의료법 위반(미진찰처방전 작성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행정이사 D씨(59)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대진의사 3명은 의료법 위반(미진찰처방전 교부) 혐의,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사 2명은 약사법 위반(무자격 의약품 조제) 혐의, 전‧현보건소 공무원 2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료법위반시설 조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캐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병원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속칭 ‘사무장 병원’)이 일부 포착돼 해당 혐의점을 포함해 제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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