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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심신미약상태서 하루만에 강제추행 등 5가지 범죄 20대 '집유'

2018-02-11 23:31:43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심신미약상태에서 하루 만에 강제추행, 강간미수, 절도 등 5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6시30분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맘스터치 앞 노상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막고 다시 손을 내려 입을 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그런 뒤 의창구 신월동 한 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에 위에 올려둔 여성 중지갑(시가 18만원 상당) 1개를 절취했다.

이어 신월동 노상에서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자 이에 놀라 넘어져 누워있던 피해자를 제압해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변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그러고도 강정공원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가슴과 주요부위를 내보이며 걸어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그 상태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5가지 범행은 모두 하루 만에 이뤄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강간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절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수강명령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며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죄는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지만,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3명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절도피해품 반환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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