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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률공단 노조 “박근혜 호위무사 이헌 이사장 퇴진하라”…21일 총파업 돌입

2018-02-09 10:56:4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헌 이사장이 퇴진 위기에 몰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이헌 이사장 퇴진과 변호사 특권계층화 철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노조는 지난 8일 쟁위행위 개시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21일 경북 김천 공단 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22일 법무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결과 총 520표 중 찬성 507표(97.5%)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밝힌 바 있다.

우선 공단노조는 ▲일반직·서무직 성과급 인상 ▲소속변호사로 제한 중인 지부장 등 기관장 보직기준 관련 차별 폐지 ▲이헌 이사장에 대한 퇴진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017년 기준 변호사 1인당 성과급이 2262만원인 것에 비해 일반직 서무직의 경우 388만원에 불과해, 불공정한 성과분배구조에 따른 성과급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능력이나 자질을 갖췄음에도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장 보직을 제한하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보직제한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는 공단 이헌 이사장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박근혜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 노동조합 정효균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과 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조 제공)
공단 노동조합 정효균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과 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조 제공)

노조는 "이헌 이사장은 공단 재직 전부터 현재까지 편향된 정치적 성향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수차례 진행된 단체교섭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의 참석 권고에도 불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탄압하는 반헌법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노조 정효균 위원장은 8일 쟁의행위 개시 선언문에서 "(이헌 이사장이) 국민을 위하는 공단을 자신의 홍보물로 이용하며 공단의 미래 대신 임기만료 후 변협 간부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이사장의 사퇴가 공단 바로세우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강경한 대응 의지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성명을 통해 "노조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심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총파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단과 노조가 서로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노조 측 간부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공단 창립 후 처음 겪는 일이기에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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