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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성폭행 의대생, 국가시험 3년간 제한”

2018-02-08 16:12:2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수학과정에서 성폭행과 같은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가 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전문대학원·학교에서의 수학과정과 병원에서의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의 범위에서 국가고시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우리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학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의 경계심이 강화되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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