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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엘리베이터서 뜨거운 커피 쏟아 1도화상 입힌 30대 여성 벌금형

2018-02-08 14:37:23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뜨거운 커피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다 부주의로 쏟아 피해자에게 1도 화상을 입힌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16년 8월 28일 울산 동구의 한 백화점 동구점 3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뚜껑을 닫지 않은 뜨거운 커피를 오른손에 들고 엘리베에터 버튼을 누르려고 하다가 그 손에 걸려있던 가방이 무거워서 팔이 떨리면서 기울어져 다른 40대 여성의 오른쪽 어깨에 쏟아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팔의(손목 및 손 제외)1도 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흘린 커피의 양은 극히 소량이었을 뿐 아니라, 커피의 온도가 사람의 신체에 화상을 입힐 정도의 고온이 아니었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았고, 설령 피해자가 일부 상처를 입었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만한 것으로서 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상욱 판사는 “뜨거운 음료인 커피를 주문대에서 받은 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탔던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고온인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이 건넨 화상연고를 바르고 있었으며(증인 법정진술), 그 직후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후 진단일로부터 14일간 상처관리 및 흉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커피 뚜껑을 닫거나 컵 캐리어(컵 등을 넣어들고 다니는 기구)에 넣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가 커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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