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지난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 8일 오전 이사장 A씨 등 병원관계자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피의자들에 대해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내주 초 중간수사 사항을 브리핑 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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