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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 민변 변호사들 징계 취소해야”

2018-02-08 08:47:1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7일 법무부에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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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독자적 권한이자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변협 징계위에서 2차례나 징계신청을 기각한 사안을 법무부가 뒤집는 것은 징계위의 권한과 변호사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변호사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번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변협 징계위의 고유 권한과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변호인의 변론권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4년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와 허위 진술의 유도 등을 이유로 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정당한 변론권 행사'라며 검찰의 징계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변협은 이의신청 또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기각 결정에 불복,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징계 대상에 오른 변호사들은 민변 소속의 김인숙, 장경욱, 김희수 변호사다. 김인숙 변호사는 세월호집회 관련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다는 이유고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김희수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중, 장준하 사건을 취급한 후 민형사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 신청됐다.

변협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징계개시신청과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로 "징계 사유가 불분명하고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의 범주를 넘지 않았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 등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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