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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노조, 교섭 중재안 신청 예정…심하면 파업까지

2018-02-07 19:41:50

(사진=DB금융투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DB금융투자)
[로이슈 심준보 기자] DB금융투자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 중재안을 이달 안에 신청한다고 7일 밝혔다. 교섭 중재안이 조정에 실패할 경우, 노조는 파업권을 얻게 된다.

DB금융투자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6월부터 22차례의 단체교섭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노조 가입 및 활동 자유 보장・부당 해고 중단・성과급 및 임금 인상 계획 공개・차별적 복지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중 성과급 제도와 징계 철회 및 복지제도는 일부 개선된 바 있으나, 임금 및 노조 활동권은 협상의 진전이 미비한 상태다.

특히 노조 활동권 보장은 이번 단체교섭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사측 대리인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노조 사무실 마련과 전임자 배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사측은 성실히 교섭에 임했지만 노조측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렬을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교섭 기회가 있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사측은 노조 입장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했다”며 “교섭이 진행되며 사측의 협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2차례만에 교섭 중재안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이 받아들여지면 교섭이 타결되지만,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파업권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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