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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예인선 선박 이용 일본밀항 알선브로커 일당 검거

알선 및 운송 브로커, 밀항자, 밀항기도자 등 총 21명

2018-02-07 13:29:35

일본 밀항에 이용된 선박(예인선).(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일본 밀항에 이용된 선박(예인선).(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는 예인선 선박이용 일본 밀항 알선브로커 일당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밀항알선 총책을 정점으로 모집책, 운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밀항 알선자를 모집하고 예인선 선박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입국을 시킨 알선 및 운송 브로커, 밀항자, 밀항기도자 등 총 21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지명수배와 동시 강제송환을 위한 국제공조수사요청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밀항을 의뢰한 사람은 총 6명이며, 밀항알선 총책 S씨(59.여)는 본인과 구속된 U씨(62) 포함 총 4명에게서 1인당 2000만원 내외, 합계 7200만원을 마련해 알선브로커 총책 L씨(59)에게 2000만원, 예인선 301호 선장인 운송브로커 총책 K씨(56) 등 선원 7명에게 5200만원을 지불하고 부산항에 정박 중인 동 선박을 이용, 일본 시모노세끼항으로 밀항한 혐의다. A씨(61) 등 2명은 같이 밀항을 시도했으나 사전에 적발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운송브로커 선장 K씨 등 선원 7명은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바지선 운송을 의뢰받음을 이용, 밀항 알선브로커의 부탁을 받은 밀항자들을 접촉하고 2016년 12월 28일 밤 10시경 본인이 운행하는 예인선의 창고(밀실)에 밀항자 U씨 등 4명을 숨겨 부산 영도구 대평동 소재 부산항에서 출항, 일본 ‘시모노세끼’항으로 이동(10시간 정도)하는 방법으로 밀항을 도운 혐의다.

구속된 피의자 U씨는 국내 수배를 이유로 일본으로의 정상적인 입국이 어렵게 되자 과거 동종전력으로 일본 입국이 어려운 다른 밀항자 3명과 같이 밀항했으며 일본에서의 절도혐의로 일본 경찰에 함께 체포됐으나 다른 피의자들과는 달리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고 자수하는 등 정상이 참작돼 먼저 추방됐고 인천공항으로 입국과 동시에 검거됐다.

송환과정에는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밀항 혐의로 먼저 지명수배 하고 이를 근거로 일본 경찰 측에 국제공조수사요청해 이뤄졌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송환을 위한 공조수사요청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은 화물운반목적으로 일본에 출항 스케줄이 있는 배를 섭외해 합법을 가장함으로써 밀항에 대한 의심을 피하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점을 노렸을 뿐만 아니라 예인선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 화물선과는 달리 동력이 없는 바지선을 끌고 다니는 저속 선박이라 일본 경비함정의 검문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부산경찰은 “여전히 절도행위(소매치기 또는 빈집털이)를 위한 밀항 시도는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행위는 국격훼손 및 국가신인도를 저해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며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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