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대형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해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4),B씨(43)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30분경 사천시 사천읍 `○○게임랜드`내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게임장 내에서 환전영업 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게임장 손님 상대 환전 진술 및 동영상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 40대, 현금 500만원, 휴대폰 3대 등을 압수하고 추가 공범관계 등을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씨(44),B씨(43)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30분경 사천시 사천읍 `○○게임랜드`내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