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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브로커에게 돈주고 입국후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2018-02-07 13:31:50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실제 대한민국에 입국해 돈을 벌 목적임에도 마치 유학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후 불법 체류한 베트남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30일자로 일반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 D-4-1)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이를 위해 A씨는 브로커에게 1만6000달러를 건네고 그로부터 위조서류를 통해 받은 건국대 표준입학허가서 등 서류를 2016년 4월 11일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반연수사증(D-4-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표준입학허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A씨는 입국한 후 2016년 11월 30일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017년 12월 18일까지 창원시, 부산시 일원에서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거짓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다(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중에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된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해 발급받았고 불법으로 체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전과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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