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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국가인권위 상대 소송 승소

출신지역 등 이유로 특정한 사람 배제는 평등권 침해 주장

2018-02-05 15:58:36

부산지방변호사회, 국가인권위 상대 소송 승소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15년 11월 25일 법률고문 모집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정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 공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은 2017년 8월 24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885).

그러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 역시 2018년 2월 2일 한전의 모집공고가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떠나 지원자격을 서울에서 변호사 등록을 한 변호사만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고용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배제ㆍ구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7누69382).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중앙집중, 지방소외의 폐해를 시정하고 사법제도의 개선과 발전, 그리고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꾸준히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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