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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시도지사 기탁금 등 현행 선거법 규정 헌법소원 제기

시도지사 후보 기탁금 5천만원, 선거방송토론회 참여제한

2018-02-05 15:30:54

고액기탁금을 낮추고 TV토론회 참여를 넓히자는 내용이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녹색당)
고액기탁금을 낮추고 TV토론회 참여를 넓히자는 내용이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녹색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녹색당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통사람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높은 벽인 현행 선거법 규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기자회견취지설명, 헌법소원 청구인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낮추자 고액기탁금)순으로 진행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신지예(27·여)와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선 고은영(34·여)이 참석해 기존 돈정치 생태계를 바꾸고 낡은 토호정치를 깨부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지예 씨는 "기탁금 5천만원은 서민들에게는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의 돈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이 이 돈을 모으려면 32달치의 월급을 쓰지도 않고 고스라니 모아야 한다. 고액 기탁금은 입후보 억제의 효과가 그 역효과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게 선관위에서도 낸 의견이다. 고액기탁금은 오히려 가난한 이들의 정치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높은 성벽이다. 왜 5천만 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냥 당시 국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근거조항도 없이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탁금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끼리의 정치를 위한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고은영 씨는 방송토론회 참석 규제에 대해 "현행 제도는 방송토론회 참석대상을 기성 정당과 기성 정치인만을 위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선거운동 기회균등과 배치될 뿐 아니라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시민의 알 권리 또한 크게 침해하고 있는 이 조항들을 올해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며 헌재의 결단을 촉구했다.

신지예(사진왼쪽), 고은영 씨가 고액기탁금을 낮추자는 망치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녹색당)
신지예(사진왼쪽), 고은영 씨가 고액기탁금을 낮추자는 망치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녹색당)


기자회견에서 녹색당 서울-제주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선거법 조항은 △시도지사 후보 기탁금으로 5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선거방송토론회 참석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이다.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5조 공무담임권,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기자회견은 신지예·고은영 후보가 고액기탁금을 낮추자는 망치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녹색당은 기득권 중심의 정치 선거 제도를 고발하고, 보통사람들의 정치로 전환하는 시민의 정치를 지속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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