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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서, 미혼여성 상대 사업미끼 8억상당 편취 3명 검거

2018-02-04 13:15:2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많고 세상물정이 어두운 미혼여성을 상대로 부동산투자 등 사업미끼로 8억상당 편취한 피의자 3명을 사가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51·무직)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50대 피해여성이 상속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재산관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2013년 5월 23~2014년 3월 10일경 실제 사업계획이 불투명함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월 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24회에 걸쳐 4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어 S씨는 부동산개발업자인 B씨(57)와 L씨(54)와 공모해 2015년 10월 8~2016년 4월 14일경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여성에게 “거제도 땅 개발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면 5개월 후에 4억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9회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단순사업실패’라며 편취 고의를 부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계좌와 수표를 추적해 이들의 사업능력을 분석해 기망행위를 입증했다. 피해금 일부는 도박자금(강원랜드),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고 3억 일부변제 및 자진출석, 사업시도가 일부 확인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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