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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종교상 양심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도 무죄

2018-02-04 10:59:34

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원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도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관,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인간의 살상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한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고, 군사훈련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된다면 어떤 불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복무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위와 같은 자신들의 내심적 결정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징역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자신의 아들과 손자, 형제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입영거부는 단순히 군복무의 고역을 피하려거나 국가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무임승차 식의 보호를 바라는 것으로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선택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강력하고 진지하게 형성된 ‘양심’에 따른 것이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강력하고 진지하게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기피로 보아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일탈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처벌의 근거법률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으로써 피고인에 대해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금,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합치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심(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자신의 종교관, 가치 의하여 형성된 양심실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중요한 것이지만 이를 쉽게 선택하고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되며, 그 제한은 목적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형태의 군복무가 연간징집인원의 약 10%를 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체 입영인원의 0.2%에 불과한 점, 국제사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병역기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반해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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